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5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매출 일정 기준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공과금·4대보험료 등)을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지원제조 개요와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되셨음 좋겠습니다.

     

     

    제도 개요 및 주요 사항

    이 제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2024년 혹은 2025년 기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에 대해 카드 연동 디지털 크레딧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이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과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시 등록된 카드로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자동 검증됩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요약: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 최대 50만원 디지털 크레딧을 받고, 지정 카드로 공과금·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Q1.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무엇인가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과금, 4대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드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기존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를 크레딧 카드로 등록하거나, 신규로 발급받은 선불카드에 50만 원을 부여하여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사용하는 디지털 포인트

    Q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은 ①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이며, ②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활동 여부) 개업일이 2025.5.1.(정부 추경 확정일) 이전이면서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사업자

    * 국세청 신고 기준

    ② (매출액)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 '24년 또는 '25년이 0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개인·법인사업자

    - '24년 이전 개업자 : '24년 1년 매출액

    * 단, '24년 매출이 없을 경우, '25년 이후 개업자와 동일기준 적용

    - '25.1.1~'25.4.30 개업자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예시)

    ㆍ개업일이 '24.11.5, '24년 매출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5,000만 원 ÷ 2개월) × 12개월 = 3억 원 → 지원 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5,000만 원 ÷ 57일) × 365일 ≒ 3억 2천만 원 → 지원 대상 미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Q3.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여야 합니다. (국세청 DB기준)

    '24년 또는 '25년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 상 연 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지 않고,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5. 지원제외 업종이 있나요?

    유흥, 사행성업 등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붙임2)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 다른 지원금을 받아도 지원 가능한가요?

    네, 정책자금 및 지원금, 손실보상 등의 경우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 수혜 시 해당 지원사업에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 등

    Q7. 25년 개업하여 매출액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외인가요?

    '25년 개업하여 '25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붙임1)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 25일내에 신고한 '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8. 24년, 25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25년 개업하여 '25년 상반기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거나 법인 면세사업자는 직접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제출이 필요합니다. ① 카드매출확인서, ② 세금계산서 내역, ③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 주업종코드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용을 캡쳐 또는 PDF 파일로 전환하여 제출(붙임1) 국세청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7월 1일~ 25일내에 신고한 '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자료 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9. 다수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마다 지원 가능한가요?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자 CI(개인식별번호) 기준 지급)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지원 요건에 적합한 1개 사업체에 한하여 부담경감크레딧 50만 원 지급

    (예시) 개업일이 '25.5.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곳의 매출액이 A업장은 4억 원, B업장은 2억 원, C업장은 5억 원일 경우 ☞ B업장으로 신청 가능

    Q10. 지원금액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 처리되며, 신청한 대표님께 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카드 등록은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가능)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합니다. (카드 유형 간(신용·체크-선불카드), 카드사간(A카드사-B카드사) 변경 불가)

    Q11.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방법은 청구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됩니다.

    (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보험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신비) 유·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

    (차량연료비)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수소 등 연료비

    등록한 카드로 50만 원 초과된 금액을 결제하거나 공과금·보험료·통신비·차량연료비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12.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은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입니다.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 09시 ~ 11월 28일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13.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종료되나요?

    크레딧 사용 및 예산 집행 일정 등 감안하여 11월 28일에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Q14. 신청 시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지원요건 판단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하므로 별도 실물 서류제출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25년 개업 소상공인 또는 법인 면세사업자는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15. 신청 시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회원 가입절차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16.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카드 또한 사업주 본인의 명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Q17.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대상자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대상자 알림톡 발송) 및 카드사에 신청인의 정보제공이 됩니다. 카드사 선택 시 해당 카드사의 카드 소지 여부를 꼭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해당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Q18. 등록 가능한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총 9개 카드사 등록이 가능하며,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원통보 후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등록처리되며,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계좌압류, 신불자 등)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 요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별도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Q19.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은 필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청 시 카드사 선택은 필수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선택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후 별도 등록하지 않고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로 자동 등록 처리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워 선불카드 신청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별도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Q20.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번호는 '1533-0600'입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