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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는 것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하는 제도이며, 인터넷과 정부24, 주민센터를 통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과 주의할 점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즉, 세입자가 언제 계약을 맺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며, 추후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이 필요한 이유
- 계약서가 실제로 확정일자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 집주인이 몰래 다른 사람에게 중복계약하지 않았는지 점검
- 보증보험 가입 전 필수 검증 단계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3.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방법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내용 |
|---|---|
| ① 로그인 | 정부24(www.gov.kr)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 ② 검색 |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입력 후 서비스 클릭 |
| ③ 열람 신청 | 본인 명의의 주소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 입력 후 열람 신청 |
| ④ 결과 확인 | 해당 주소의 확정일자 부여번호, 부여일자, 부여기관 등 상세내역 확인 가능 |
4. 주민센터에서 직접 열람하는 방법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담당 직원이 조회 후 출력물 형태로 제공합니다.
- 필요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수수료: 무료
- 처리시간: 즉시(현장 출력 가능)
5.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
- 확정일자 부여일이 계약일보다 늦으면 효력은 부여일 기준으로 발생
- 주소 오기재 시 효력 무효 가능성 → 계약서 주소 정확히 입력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 반드시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 열람 가능
6.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 항목 | 설명 |
|---|---|
| 부여번호 | 확정일자 부여 시 부여되는 고유 번호 |
| 부여일자 | 실제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 (이날 기준으로 효력 발생) |
| 부여기관 | 해당 확정일자를 부여한 기관명 (예: ○○동 주민센터) |
| 열람자 정보 | 본인 또는 위임자 이름 및 인증수단 기록 |
7. 자주 묻는 질문(FAQ)
Q.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는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아닙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별도 신청해야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 계약이 끝난 집의 확정일자도 조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개인정보 보호상 본인 명의의 계약만 조회 가능합니다.
Q. 세입자 대신 가족이 열람 가능한가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부 예외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열람 결과 활용 팁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단순히 ‘확인용’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사기 예방, 등기부등본 비교 등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직후 바로 조회해 ‘부여일자’가 계약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시 첨부서류로 제출 가능
- 전세사기 예방용 체크리스트로 활용
- 부동산 중개인 검증 단계에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