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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내년 2026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출범합니다. 이 제도는 도민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지역형 연금지원 정책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도민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지원합니다.
1. 도민 소득 공백기 준비의 첫걸음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도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남도는 10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복지 과제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2. 전국 최초 IRP 기반 연금 지원
‘경남도민연금’은 전국 최초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해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IRP 계좌를 통해 도민이 직접 납입하면, 도에서 일정 금액을 매칭해 적립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연금형 적립: 도민 자가 납입 + 도 지원금 적립
- 공적연금 이전의 ‘준연금’ 개념
- IRP를 활용한 지역 단위 복지혁신 사례
3. 가입 대상 및 신청 조건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이며, 연소득 9,352만 4,227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도는 저소득층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로 순차 모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구분 | 기준 | 비고 |
|---|---|---|
| 연령 | 만 40세 ~ 55세 미만 | 경남도민만 해당 |
| 소득 | 연 9,352만 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80% 수준 |
4. 지원 금액과 적립 구조
도민이 연간 8만 원을 납입할 때마다 도가 2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연 24만 원, 최대 10년간 지원 (총 240만 원 한도)
- 도내 거주 기간 동안만 적립 인정
- IRP 계좌를 통해 적립금 자동 계산 및 관리
5. 연금 수령 기준과 예시
적립금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일시 지급 또는 분할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 가입 후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며, 도 지원금과 복리 이자를 포함해 약 1,302만 원이 적립됩니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나누어 받으면 월 약 21만 7천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1만 명 모집 및 기금 조성
경남도는 2026년부터 매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뒤 10만 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연금기금’을 별도 조성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7. 조례 제정 및 법적 근거 확보
경남도는 8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지난 9월 30일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으며, 2025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매뉴얼 개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8. 향후 일정과 기대 효과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기금 조성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갑니다. 도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선제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큽니다.



















